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-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○ 정의 - 중증장애인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-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(이하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
○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 훈련시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
1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,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
2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
3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
4. 직접생산여부 확인(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)
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
1.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복지사 인건비,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
2. 생산품 판매수익금 :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
- 장애인근로사업장 :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, 최저임금 이상의
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
- 장애인보호작업장 :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,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
지급